법원, 초대형 항공사 탄생 손 들어줬다

고영욱 기자

입력 2020-12-01 17:25   수정 2020-12-01 17:25


    <앵커>

    법원이 KCGI가 낸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고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이승련)는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KCGI가 문제삼은 한진칼의 신주발행은 상법과 한진칼 정관에 따라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KCGI는 이번 주식발행이 다른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한진칼 경영진의 경영권과 지배권 방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쳐진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한진칼 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며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갖는 의미와 책임이 큰 만큼, 항공산업 위기 극복과 일자리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진칼이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게되면 한진그룹의 지분구도도 크게 바뀝니다.

    현재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41%, KCGI 등 3자연합이 45% 가량 갖고 있지만,

    유상증자 후엔 산업은행(10.7%)을 포함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진영의 지분율은 48% 가량이 되고, 3자연합 지분율은 40%로 희석돼 전세가 역전됩니다.

    다만 3자연합이 갖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현금 확보에 힘쓰고 있어 경영권 분쟁은 한동안 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은행을 상대로 한 한진칼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은 오는 2일입니다.

    한진칼은 산업은행과 이날 계약을 맺은 뒤 아시아나항공 실사에 착수 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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