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수 있는 게 없다"‥규제에 돈·고용 다 막혀

정재홍 기자

입력 2018-10-05 17:16   수정 2018-10-05 16:57

    <앵커>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결합해 현행법 내에서 차량 공유 사업을 시작했던 '차차'가 정부의 위법 소지 해석으로 영업 중단 위기에 빠졌습니다.

    사업모델 위법성에 대한 법적 이견이 있음에도 정부의 위법소지 해석으로 자금줄이 막히고 사업에 참여했던 기사들도 떠나고 있는건데요.

    창업을 활성화하고,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하게 해주겠다는 정부의 말과 다른 현실 얘기를 정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승차공유 사업이 마음에 들어 차량공유업체 '차차'에 기사로 지원한 김 씨.

    일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로부터 청천병력같은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정부가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결합한 차차서비스를 유사 택시운송행위로 보고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투자금 유치가 좌절됐다며 수개월치 운행요금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겁니다.

    <인터뷰> 김00 / 차차 드라이버

    "시작이 7월말 부터이다. 정해진 말일 날짜로 지급되기로 했었던 운행비, 지원금, 인센티브 그때부터 갑자기 안나오기 시작했다. 하필 그날 국토부에서 차차가 위법이다 검토해라 시작으로 해서..."

    기사가 직접 회사로부터 차량을 렌터해 승객의 대리기사가 되는 '차차' 사업모델상 콜당 2천원가량의 인센티브로 이뤄진 지원금과 승객이 지불하는 운행요금이 기사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회사는 임직원들 급여도 못주는 상황에서 보유한 렌트카까지 팔아가며 자금을 마련해 신용불량자 등 우선순위에 따라 기사들에게 밀린 지원금과 운행요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미지급금액의 30%는 아직 해결하지 못해 영업 전면중단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차차 대표는 법적 이견이 있는만큼 법원의 판단 한 번 받지 못하고 투자만 막힌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성준 / 차차크리에이션 대표

    "단속이 나오길 바랐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거기에 따라서 법률적 대응을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었다. 단속에 따른 대응들을 하면서 이게 합법성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싸워서 투자도 받아서 이겨나갈텐데 단속조차 안나온다."

    이런 상황은 비단 차차와 같은 차량 공유업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헬스케어 스타트업 올비는 영아의 수면무호흡증을 감지하는 스마트기기를 개발해 미국 아마존에도 등록했지만 국내에서는 판매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장치를 '의료기기'로 규정해버려 의료기기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는데만 3년이 걸린 겁니다.

    그사이 직원 절반 이상이 이미 회사를 떠났습니다.

    <인터뷰> 최성진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우리나라가 각종 규제가 많아서 세계 100대 스타트업 중에 70개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사업하기 어렵거나 아예 못한다. 결국은 스타트업들이 자유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일자리도 늘어난다."

    정부는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며 투자 활성화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낡은 규제 탓에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조차 없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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