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가 기업에 가져다 주는 효과

입력 2018-03-12 14:52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연구직원이 직무상 행한 발명에 대하여 회사가 그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승계 받거나, 특허 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연구 직원에게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즉 발명진흥법을 근거로 근로자들은 직무발명을 하고 기업은 직무발명을 통한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후 다시 직원들에게 정당한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바로 이점을 활용하여 불과 2년 전만해도 기업 CEO들은 기업의 가장 골칫거리인 `가지급금`을 정리해왔다. 실제로 3년 전에 화순에서 T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 대표도 리베이트와 접대로 인해 발생한 가지급금 4억 원을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해결하였다.
그러다 작년에 세법을 개정하면서 기타소득으로 분류됐던 직무발명보상금이 근로소득으로 전환되었고 100 비과세에서 연 300만 원까지로 한정되었으며 보상금에 최대 40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단순히 가지급금의 정리수단으로만 인식했던 기업 CEO들은 효과가 적다고 생각하고 제도도입을 망설여 왔다.
하지만 2012년 43.8에 불과했던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율이 2017년에는 65로 증가한 것처럼 이 제도는 여전히 다양한 부분에서 기업에 이득을 주고 있으며 활용에 따른 효과가 매우 크다. 따라서 기업 대표들은 도입에 따른 이점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가 주는 직접적 이점은 역시 세금 절감에 있다. 즉 대표, 직원이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여 특허권의 평가금액만큼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연구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 되기에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특허권은 7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기에 발명자의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에 추후 7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을 처리함으로써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기업 내 연구개발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큰 효과이다. 만일 직원이 자신의 연봉보다 더 많은 보상금이 생길 수 있다면 직원의 발명 의욕은 고취될 수밖에 없으며 기업은 지속적으로 뛰어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부산에서 수산물가공업을 하고 있는 E기업의 박 대표는 기업을 설립한지 1년 후에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실용신안과 특허 취득에 노력하였다. 그 결과 기업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입점요건이 까다로운 백화점 및 거대 유통업체에서 먼저 제안 받게 되었고 안정적인 매출증가를 이뤄낼 수 있었다.
아울러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핵심인재를 채용, 유지할 수 있으며 우수 직원의 이탈과 기술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올해부터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 세제`가 신설되어 투자 없이도 고용증가인원 1인당 3 백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공제되며, 고용증대 기업에 더 많은 세제지원 혜택이 돌아간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게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2년으로 확대해 주며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병역 이행 후 복직기업에 대한 세제공제`,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확대 강화하는 등 고용창출 기업에도 많은 세제혜택이 돌아갈 예정이기에 어느 때보다 직무발명보상제도가 가진 효과가 클 수 있다.
끝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간접적으로 재무적 위험을 해소하고 세금부담을 줄이는 이점도 가지고 있다. 순천에서 생활용품을 유통하고 있는H 기업의 경우 상당 금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유보되어 있었는데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금을 통해 일부를 정리하였다.
만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지 않으면 기업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 가치를 높이기에 지분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에 H 기업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여 세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기업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었다.
이처럼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세액공제와 혜택, 기술개발, 인력고용과 유지, 기업 신용도 개선의 효과에 기업 재무위험을 정리하는 효과까지 가지고 있기에 대표들은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게다가 최근 특허청은 직원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기업은 우수한 특허를 확보할 수 있고 직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8년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이점은 더욱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 절차는 도입이 결정되면 먼저 사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업 측과 직원 측 대표, 특허 전담부서 담당자 등이 직무발명제도 규정 및 보상금을 협의하고 결정하며 직원에게 규정 제시와 의견을 청취해서 이의 없을 시 기업 내에 공표하면 된다.
하지만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눈 여겨 봐야 할 것이 있다. 먼저 직원과 대표의 발명이어야 하며 그 발명이 기업 업무범위에 속해야 하고 발명 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보상금에 대한 소송이 늘고 있기에 보상금 산정방법에 대해 철저한 평가와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한 절세플랜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광호 & 안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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