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학교 민주주의 헌법' 자치 조례 제정 추진

입력 2018-04-11 14:21  

광주교육청 '학교 민주주의 헌법' 자치 조례 제정 추진
오는 13일 오후 광주시의회서 시민 토론회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학교 자치기구 법제화를 추진한다.
1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3일 오후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학교자치 조례안 제정을 위해 학교 직능별 대표, 시민단체, 일반시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광화문 1번가 정책제안과 광주교육 시민 대토론회 등에서 학교자치기구 법제화 요구가 잇따랐다.
학교 자치기구는 일반적으로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를 이른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올해 신년사에서 다양한 학교 구성원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학교자치기구 법제화 추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모든 학교에 자치기구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각 자치기구 권한과 활동 영역이 명확해진다.
조례에 근거해 예산도 지원할 수 있고, 학교 구성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근거가 마련돼 학교 자치문화가 활성화된다.
광주시교육청은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몇 차례 내부검토를 거친 뒤 학교자치조례 안을 확정하고 6월 이후 조례 제정을 위한 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왕근 교육자치과장은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실현과 참여하는 학교문화를 위해 학교자치기구 법제화는 꼭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교자치가 더욱 일찍 정착하고 발전해 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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