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성추행·인사보복' 안태근 기소여부 13일 결정

입력 2018-04-10 15:48   수정 2018-04-10 16:46

검찰 수사심의위 '성추행·인사보복' 안태근 기소여부 13일 결정
피해자·가해자 측 불러 의견 수렴 후 심의…서지현 측 "구속기소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후배 여검사 성추행과 인사보복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을 재판에 넘길지가 13일께 결정된다.
10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안 전 검사장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는 공정한 심의를 위해 회의에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 측 대리인과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을 불러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심의 결과가 제출되는 대로 안 전 검사장의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큰 변수가 없는 한 수사심의위의 의견대로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결단을 내려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한 만큼 심의 결과에 반하는 결정을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이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것과 상관없이 서 검사 측은 반드시 안 전 검사장을 구속기소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검사 측 대리인은 "안 전 검사장을 기소해야 한다면 안 전 검사장의 혐의 내용 자체는 구속이 마땅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심의위에 출석해 반드시 구속기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검찰 자문기구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150∼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올해 1월 구성됐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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