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13만건 불법취득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입건

입력 2018-04-06 15:04  

개인정보 13만건 불법취득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입건
보일러 설치 고객 확보 텔레마케팅에 사용
경찰 "개인정보 유출 경위·시기 수사 중"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지난해 12월 충북 충주에 사는 A씨는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수화기 너머의 사람이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A씨가 10년 넘게 사용했던 심야 전기 보일러 설치 일자까지 꿰뚫고 있었다.
그러면서 "심야 전기보일러 교체 시기가 다 됐으니 새롭게 기계를 설치해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불안한 마음에 제안을 거절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착수한 충주경찰서는 A씨에게 전화한 곳이 경기도 고양의 한 텔레마케팅 회사였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확인 결과 이 회사는 A씨처럼 2000년대 초반 심야 전기보일러를 설치했던 고객들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이 담긴 개인정보를 이용해 심야 전기보일러 설치 고객 확보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확인한 개인정보만 13만건이 넘었다.
경찰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 영업에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이 회사 대표인 B(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B씨의 회사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불법 개인정보를 이용, 보일러 교체 계약을 성사시키면 설치 업자에게 연결해주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취득 방법, 시기에 대해 수사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취득 경위와 시기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vodca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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