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말 클루니, '로힝야 학살' 취재중 검거된 기자 변론

입력 2018-03-30 10:30  

아말 클루니, '로힝야 학살' 취재중 검거된 기자 변론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인종청소', '제노사이드'(집단학살) 논란에 휩싸인 미얀마군의 로힝야족 상대 군사작전을 취재하다 구속된 로이터 통신 기자들에게 든든한 우군이 생겼다.
국제 인권 변호사이자 유명 할리우드 배우 조지 클루니의 부인인 아말 클루니(40)가 넉 달 가까이 수감상태인 이들의 변호를 맡기로 한 것이다.
30일 AFP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클루니 변호사는 로힝야족 학살 의혹을 취재하던 중 지난해 12월 미얀마 경찰에 체포된 로이터 통신 소속 와 론(31)과 초 소에 우(27) 기자의 변론을 맡기로 했다.
미얀마 경찰은 영국 식민지 시절인 1920년에 제정된 '공직 비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기소했다. 유죄가 인정되면 이들은 최고 1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자들은 저녁 식사를 약속했던 경찰관이 건넨 문서를 받자마자 당국자들이 들이닥쳐 자신들을 체포했다면서, '함정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이들은 로힝야족 반군인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의 경찰초소 습격사건 이후 정부군의 반군 토벌이 한창이던 지난해 9월 2일 미얀마 라카인 주(州) 마웅토의 인딘 마을에서 벌어진 로힝야족 집단학살 및 암매장 사건을 취재 중이었다.
추후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이 사건은 미얀마 정부가 공식 확인한 첫 로힝야족 집단학살 사례였다.
이에 대해 클루니 변호사는 "와 론과 초 소에 우 기자는 단지 그 사건을 보도했기 때문에 기소됐다. 사건을 검토해본 결과 두 명의 기자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무죄이며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그들은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14년형을 살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 사건의 결말은 미얀마 당국이 법치와 언론의 자유를 얼마나 지키는지를 말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클루니 변호사는 이집트 정부에 구속기소 된 기자 모하마드 파흐미,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 등의 변호도 맡은 바 있으며,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야지디족 학살·성노예 피해 소송을 변론하기도 했다.
또 그는 2014년 유명 배우 조지 클루니와 결혼하면서 다시 화제를 모았다.
이런 클루니의 개입이 로힝야족 인종청소 문제를 취재하다 검거된 기자들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유발해 조속한 석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로이터 측은 전망하고 있다.
meola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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