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채용비리 혐의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 등 영장 기각

입력 2018-03-22 21:06  

대구지법, 채용비리 혐의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 등 영장 기각
"범죄 사실 인정…증거인멸 우려 크지 않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채용비리 연루 의혹을 받는 대구은행 전·현직 인사 담당자 2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이준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 A씨와 인사 실무자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증거 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가족 관계에 비추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지난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이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6년 대구은행 신입 행원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의 그해 신입사원 채용에서 은행 임직원과 관련 있는 지원자 3명이 간이 면접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최종 합격한 것과 관련 채용비리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대구은행 인사부, IT 센터 등을 2차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지검은 이 사건과는 별도로 경찰이 송치한 박인규(64) 대구은행장 비자금 조성·횡령 등 의혹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tjd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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