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 배당금 보장" 32억원대 투자사기 6명 덜미

입력 2018-03-20 06:45  

"월 5% 배당금 보장" 32억원대 투자사기 6명 덜미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매월 고액의 배당금을 준다며 투자 사업을 미끼로 127명을 속여 32억원대 투자금을 모아 가로챈 일당 6명이 덜미를 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A(29)씨 등 일당 4명을 구속하고 B(6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부산에 투자자문 법인을 설립한 뒤 "기능성 생수 사업이나, 부동산 개발업, 스위스 은행 인수사업 등에 투자하면 원금보장과 월 5%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 127명을 속여 1천228회에 걸쳐 32억97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잇따라 열며 피해자를 모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을 투자한 금액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배당금을 차등지급하거나,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를 소개하는 경우 소개수당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신규투자를 유인했다.


경찰은 대표이사인 A씨를 포함해 구속된 4명은 법인의 핵심 간부로 범행계획을 짜고, 재무·회계 분야를 맡아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애초부터 투자 계획 없이 신규 투자자의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방식으로 사업하는 것을 모의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1차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압수한 계좌와 투자장부를 토대로 압박하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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