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무원 "부당지시 거부 인사 불이익" 청와대 국민청원

입력 2018-03-11 14:46  

순천시 공무원 "부당지시 거부 인사 불이익" 청와대 국민청원
순천시 "사실과 달라…조사 계획 없어"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순천시청 7급 공무원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실명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지난 6일 올린 글은 11일 현재 1천654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26년차 7급 공무원'이라고 밝힌 박모씨는 "2011년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현 시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가 이 사업의 목적을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자 상사에게 청탁이 왔고 상사는 지원해 주라고 요구했지만 끝내 지원하지 않았다"며 "이 일을 계기로 2013년 감사과로 발령이 났다"고 주장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2011년은 현 시장의 재임 기간이 아니었던 만큼 부당한 지시 거부로 인해 이후에 인사 조처됐다는 주장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감사과는 직원들이 승진을 위해 선호하는 부서로 좌천이 아닌 영전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만, 시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인 만큼 공식적으로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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