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마이데이터 주문내역 수집, 사생활 노출"…국회 전문위원도 지적

입력 2021-03-22 17:42   수정 2021-03-22 17:42

    <앵커>
    작년 9월 한국경제TV는 개인들의 온라인 쇼핑 내역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속속들이 볼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을 개정했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는데요.

    이 보도가 나간 이후 시민단체는 물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다른 정부 부처까지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데 이어 올 1월에는 국회에서도 제동을 걸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법안을 논의할 때 이른바 `가이드라인`를 제시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문위원도 개정된 신용정보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성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내놓은 검토보고서입니다.

    김 의원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개인의 온라인 쇼핑 내역, 이른바 주문내역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제외해야 한다면서 올해 1월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검토보고서는 "금융위원회가 개정한 신용정보법은 민감한 사적 영역이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신용정보 주체가 본인의 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마이데이터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합니다.

    이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과도한 신용정보 수집·처리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평가합니다.

    앞서 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이유와 방향성이 같습니다.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안 심사 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주문내역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지난해 신용정보법을 개정한 금융위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주문내역 정보를 내놓아야 하냐"며 강하게 반발하자 간소화된 상품군 정보만을 제공받도록 힘들게 합의했는데 자칫 백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감안해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보호 장치도 고민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정도와 신용평가 때 주문내역 정보 활용 여부 등을 고려해 이 법안을 심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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