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덕분이라고?’…유통 플랫폼 이익공유제 논란

고영욱 기자

입력 2021-01-27 17:26   수정 2021-01-27 17:26

    <앵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고통 분담이라는 취지로 ‘이익공유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덕을 본 기업들에게 돈을 내라는 의미로 해석돼, 논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고영욱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필요한 것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던 건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같은 온라인 플랫폼 덕분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코로나상생특별법’에는 이런 기업들로부터 자발적인 기부를 받아 사회적 연대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업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이익이 늘어난 부분까지 공유 대상 이익에 포함시키는 건 불합리하단 겁니다.

    <인터뷰> A 유통 플랫폼기업 관계자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매해 성장하기 때문에 온라인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문도 늘어나는데. 답답하죠.”

    실제로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한중 FTA를 추진하면서 이와 비슷한 농어촌협력기금 만들어졌지만 지난 연말 기준 모금액은 1,200억여 원으로 목표액인 1조 원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민주당이 개정을 추진 중인 ‘상생협력촉진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이익을 사전에 서로 약속한 기준에 따라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이 골자입니다.

    지난 2004년 이 법에 따라 비슷한 개념의 성과공유제가 마련됐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공유할 성과가 커지려면 중소기업을 쥐어짜야하는 모순 때문입니다.

    이익공유제 도입을 둘러싸고 국론은 또 다시 분열됐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따르면 우리 국민 49.6%가 이익공유제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44.8%인 찬성 의견을 앞질렀습니다.

    <인터뷰> 신세돈 /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코로나로 인한) 이익의 규모는 크지 않다. 따라서 실익이 없으면서 분란만 일으키고 있고요. 국가간 소송(ISD)을 발동해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있어요. 그러면 세계적인 망신이에요.”

    그럼에도 민주당은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간담회를 잇달아 열고 있습니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발적 참여라는 기부 문화의 기본 정신이 훼손되는 것 같아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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