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광주가정법원에 따르면 구하라의 오빠 A씨는 지난 3일 친모 B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가 먼저 법정 대리인을 선임, 상속 순위에 따라 50%의 재산을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구하라의 친부는 현재 A씨에게 자신의 몫인 상속재산의 50%를 양도한 상태이며, A씨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SBS funE와 인터뷰에서 "동생 발인식을 마치고 이틀 뒤 동생의 부동산 문제로 연락이 와서 부동산에 가보니 엄마의 변호사들이라며 2명이 찾아왔더라"라고 밝혔다.
구하라 남매가 초등학교 시절 가출해 2006년 친권과 양육권마저 포기한 B씨가 뒤늦게 `부모의 권리`를 찾겠다고 나섰다는 것.
큰 배신감을 느꼈다는 A씨는 "하라와 저는, 우리는 엄마에게 버림받은 자식이라는 상처를 갖고 자라왔다. 하라를 힘들게 이유인 그분이 이제 하라가 없는데 친어머니라고 주장하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28세의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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