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한미세법 상담 이어져…전출·증여·상속세 문의

입력 2020-03-05 19:36  



투자금 90만달러 시대에도 미국영주권 프로그램 미국투자이민(EB-5)을 준비하거나 출국을 앞둔 사람들의 영주권과 한미세법에 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부유층 고액자산가들은 본인의 은퇴 후 삶과 자녀교육은 물론 손자·손녀들의 교육을 위해 미국투자이민에 관심을 보인다.

"투자금이 오르고 환율변동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미국투자이민 상담이 급감했지만 고액자산가의 상담은 간간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미국투자이민 전문업체인 국민이주의 김지영 대표는 고액자산가들은 영주권 획득과 한미세법에 특히 관심이 많다고 전한다.

우선 미국투자이민 수속을 밟으면서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봉착하는 부분은 국외전출세다. 이는 국내법인의 대주주가 외국으로 이주할 때 보유한 주식에 물리는 세금이다. 2018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명원 한국/미국 공인회계사는 "국내 거주 대주주가 이민 등으로 외국으로 이주할 때 출국일 당시 가진 국내 주식의 평가이익에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국내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만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 내 부동산이나 외국에 있는 자산은 해당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2019년부터는 부동산을 과다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주식`도 국외전출세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골프장이나 스키장 등의 대주주가 해당한다.

국외전출세는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세금을 물려 논란이 있었지만 합헌 판례에 따라 2018년부터 실시됐다. 조세회피를 막고 한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한다는게 정부 취지다. 이는 미국의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와 비슷하다.

국외전출세 대상자는 출국일 10년 전부터 한국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인 사람이다. 출국일 전년도말 기준으로 보유 주식의 비율, 시가총액을 고려해 법에 정한 대주주가 해당한다.

이 회계사는 "국적에 관계없이 지난 10년중 5년 이상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가 세법상 비거주자가 될 때 무는 세금"이라며 "한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이민을 가는 사람은 물론 유학·취업 등의 이유로 출국해서 세법상 비거주자가 된 경우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모든 주식 보유자가 아니라 상장·비상장회사를 불문하고 국내법인의 대주주만 국외전출세를 낸다. 상장주식은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을 가진 사람이 대상이다. 비상장 주식은 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을 보유자가 해당한다.

이에 해당하면 출국 전날까지 관할 세무서에 보유현황과 납세관리인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출국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세 신고를 하거나 납부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실제 주식을 양도하지 않아도 평가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0%를 내야 한다. 올해부터 3억 초과 분의 경우 25%로 높아진다. 쉽게 말하자면 출국 일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당일 시가 기준으로 평가익에 따른 양도세를 내고 본인이 다시 취득하는 형식이다.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출국 날부터 5년간, 유학은 10년간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또 출국 날부터 5년 이내에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상태로 재입국하면 납부세액을 환급 받는다.

증여세와 상속세부문도 이들 고액자산가의 관심대상이다. 미국에서는 한국과는 달리 증여와 상속 때 주는 사람이 증여세와 상속세를 낸다.

1인당 1,140만달러까지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면할 수 있다. 한국의 증여세는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은 20%(누진공제액 천만원), 5억~10억원 30%(누진공제액 6천만원), 10억~30억원 40%(누진공제액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4억6천만원)이다.

만약 50억원 재산을 한국에서 자녀에게 증여하면 5천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 49억5천만원에 대한 세율 50%가 적용된다. 여기에다 세액공제 등을 감안하면 납부할 증여세는 약 19억5천4백만원이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1,140만달러까지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없다. 부부합산으로 2,280만달러까지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 증여나 상속을 받는 사람이 시민권자인 경우 배우자간에는 증여와 상속세가 따로 없다. 증여와 상속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주의할 점은 미국으로 이민 가면 증여자와 수증자의 거주지가 미국이여야 하며 재산도 미국에 있어야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다. 위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가령 재산 소재지가 한국이라면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야 하며, 게다가 금액이 1,140만달러 이상이면 초과 분에 대한 증여세를 미국서도 물어야 한다. 만약 1,140만달러 이하이면 미국에서는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이 회계사는 "미국투자이민을 가려면 상장회사·비상장회사의 대주주에 해당하면 반드시 국외전출세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증여세와 양도세도 예외조항과 경우 수가 많아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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