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당국, 코로나19 '대소변' 전파 인정…"에어로졸 형성 주의"

입력 2020-03-04 17:1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소변을 통해 전파할 수 있다고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국가위건위)가 공식 인정했다.
국가위건위는 4일 발표한 코로나19 치료방안 제7판에서 코로나19의 전파 경로에 "대변과 소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대소변이 환경을 오염 시켜 에어로졸(공기 중에 떠 있는 고체 또는 액체 미립자) 형성 또는 접촉 방식으로 전파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앞서 코로나19 환자의 대변과 소변에서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된 뒤 대변-구강 전염이나 에어로졸을 통한 전염 우려가 일었었다.
대변-구강 전염은 환자의 대변에 있는 바이러스가 손이나 음식물 등을 거쳐 다른 사람의 입속으로 들어가 전파하는 것이다.
대소변에서 만들어진 에어로졸을 통한 전파는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당시 홍콩의 아모이가든 아파트 집단 감염 사태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당시 아모이가든에서는 321명이 사스에 걸렸는데 감염자가 용변을 보고 물을 내린 뒤 바이러스가 포함된 에어로졸이 하수구로 퍼진 것으로 추정됐다.
국가위건위는 이미 지난달 발표한 코로나19 치료방안 제6판에서 에어로졸을 통한 전파 가능성을 인정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밀폐된 환경에서 장시간 고농도의 에어로졸에 노출된 상황"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국가위건위는 새 치료방안에서 혈청학 검사를 환자 확진 방식의 하나로 추가해 혈청 항체 양성 반응이 나오면 확진 환자로 분류하기로 했다.
의심 환자 제외 기준도 추가됐다. 24시간 간격으로 연속 2차례 실시한 핵산 검사 결과가 음성인 동시에 발병 7일 후 항체(IgM, IgG)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와야 의심 환자에서 제외된다.
중증 환자와 위중 환자의 치료 방법으로 혈액 정화와 면역치료도 새로 포함됐다.
아울러 이번 치료방안은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을 반영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병례가 전파와 확산을 초래하는 것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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