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유정, 1심서 무기징역 선고…의붓아들 사건은 '무죄'

입력 2020-02-20 14:57   수정 2020-02-20 15:00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에 대해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의 선고공판에서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고씨가 전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사건의 경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고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고유정은 마지막까지 전남편 살해 사건의 경우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며 계획적 범행을 부인했다. 의붓아들 살해 사건의 경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고유정 선고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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