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 있게 관리해야 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입력 2020-02-20 09:51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의 영업활동과 영업외적 손익거래에서 얻은 이익금을 환원하고 남은 금액을 사내에 유보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세금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적당히 보유하면 이득이지만 지나칠 경우, 기업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 1인 기업, 가족기업이 대다수인 중소기업의 경우,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기 때문에 대표가 경영에 대한 대가만 받고 투자에 대한 대가는 받지 않는 경향이 만연합니다. 따라서 누적되는 이익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익금은 현금의 형태가 아닌 시설투자, 매출채권, 재고자산으로 녹아있기 때문에 대표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늘어날수록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져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쌓일수록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높아져 지분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킵니다.

기업은 이익금 환원, 인수합병, 경영권 방어, 명의신탁주식 정리, 상속 및 증여, 가지급금 정리 등의 이유로 지분이동을 하게 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하면 막대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즉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할 때 50%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세금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인해 기업을 매각해야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배당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은 투자자에게 기업의 이익을 주식지분만큼 나눠주는 것으로 차등배당, 중간배당, 감액배당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배당을 하기 전 대표의 보수가 낮다면 일정수준으로 올려놓아야 합니다. 또한 배당 시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 시기에 집중해서 하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매년 일정 금액을 배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감자나 이익소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익소각은 이익잉여금을 대금으로 하여 자사주를 매입한 후 소각하는 방법으로 1주당 가치를 높여 주주의 이익을 올리고 이익금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임원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임원퇴직금 지급,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특허양수도 활용 등 비용항목을 활용해 당해 결손을 내는 방법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오랫동안 누적된 금액이기 때문에 증빙이 부족할 경우,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현재 상황, 각종 법규,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세법, 상법, 민법 등의 세무를 이해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은주, 박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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