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 표결 남았다"

이지효 기자

입력 2020-01-09 13:03   수정 2020-01-09 15: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방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을 처리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사위원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났으며 보완해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표시했으나 토론 끝에 의결했다.

법사위는 만장일치가 관행이다.

이들 3법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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