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무역펀드 투자자, 신한금투 상대 계약취소 소송

방서후 기자

입력 2019-12-31 21:20   수정 2019-12-31 21:27

라임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이 신한금융투자 등 판매사를 상대로 펀드판매 계약 자체를 취소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31일 "현재 소송참여 의사를 밝힌 투자자를 대리해 곧바로 법원에 라임무역금융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와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계약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도 병행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매사를 상대로 한 계약취소 소송은 원고 주장의 인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투자금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가 유리할 수 있다.

한누리 측은 라임무역금융펀드 판매과정에서 투자대상, 관련 수익률, 신용보험 가입여부, 투자자금 사용처 등 펀드의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구현주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해당 펀드 투자금이 글로벌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된다는 설명과 달리 본래부터 라임운용이 운용하는 모펀드인 무역금융TF에 투자되고 이 무역금융TF가 글로벌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이라며 "투자대상 관련 수익률도 투자자들에 대해 설정후 펀드 수익률이 11.5%라고 하는 등 플러스(+)라고 설명됐지만 펀드 수익률은 기준가를 손대는 방식으로 조작된 것이고 실제 수익률은 마이너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변호사는 "펀드 중 50%가 투자된 수출 전 무역금융에 대해서는 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는 점, 투자자금은 라임운용이 운용한 다른 펀드상품의 만기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일명 폰지사기에 이용됐다는 점이 알려졌다"며 "즉각 신한금융투자 등을 상대로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투자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