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중소기업도 세금폭탄 '곡소리'

전민정 기자

입력 2019-12-20 18:07  

    <앵커>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저임금과 임대료 인상으로 가뜩이나 팍팍한 영세 사업자들은 자꾸만 오르는 세금에 '곡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들도 신사업을 하거나 가업승계를 하려해도 상속세 부담에 기업가 정신과 투자 의욕이 꺾이고 있습니다.

    이어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전부터 서울 여의도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씨.

    경기침체 속 인건비 지출마저 10%나 늘어난 상황에서 세금마저 자꾸 오르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소규모 사업장임에도 주방 전문 인력엔 높은 임금을 줘야 하는 탓에, 월급 21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업 혜택조차 받지 못합니다.

    정부가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체감도는 낮다고 토로합니다.

    <인터뷰> 식당 사장 김모씨

    "자영업자는 (자녀) 학원비나 교육비에서 아무것도 공제를 못 받는다. 정부에서는 세제 혜택을 준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도 똑같고 감면되는 부분이 없다."

    중소기업들은 과도한 상속·증여세율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양변기 등 위생도기용 부품 제조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송공석 대표는 신사업으로 회사를 확장하고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만, 최고세율 65%에 달하는 상속세 폭탄과 까다로운 상속 요건에 고민이 깊습니다.

    <인터뷰>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

    "현재 가업상속대상이 되려면 주력 업종 제품이 10년 이상을 경과해야 한다. 중간에 죽으면 가업상속 대상에서 몽땅 다 제외되기 때문에 500억까지(가업상속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신규아이템에 투자했다가 하나도 못받는다고 하면 누가 투자하겠느냐."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으로 경제활성화와 함께 '적극적 금융세제지원'을 꼽았습니다.

    이미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내야 하는 월 평균 보험료는 지난달부터 7.6% 오른 상황.

    건보료와 연동되는 장기요양보험료도 내년엔 올해보다 20%나 더 부담해야 합니다.

    또 내년 공시지가마저 인상되면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기업이 내야 하는 각종 세금도 연쇄적으로 오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지비용 등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세금인상 정책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생존과 기업인들의 투자 의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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