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통과…故김민식 군 부모 "이제 다치는 아이 없길"

입력 2019-12-10 13:51  


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10일 아들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자 눈물을 흘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 즉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 9월 11일 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지난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발의 약 2달 만인 이날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김 군의 부모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나란히 자리해 법안이 가결되는 과정을 숨죽인 채 지켜봤다.
아버지 김태양 씨는 법안이 처리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 통과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앞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여기까지 힘들게 왔다"며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길 바란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 부부는 민식 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요청에 울먹이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다가 "너를 못 보는 아픔에서 평생 헤어 나올 수 없겠지만, 그래도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을 막아줄 수는 있을 거야"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또 다른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법안인 `하준이법`(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 처리 소식을 고 최하준 군 부모에게 문자 메시지로 직접 알리기도 했다.
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하준 군 사고를 계기로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 고임목 등을 설치하도록 한 법안이다.
김씨는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 법 중 `해인이법`과 `태호·유찬이법`법이 남아있다"며 "남은 법안들도 20대 국회 안에 챙겨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민식이법 통과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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