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입의 활용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입력 2019-12-18 10:41  

자사주 매입이란 기업에서 자기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기업이 이미 발행된 주식을 매입하고 증여를 통해 재취득하는 것으로, 2012년 4월 이후부터는 비상장사도 직전년도 말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친 후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과세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과 관련한 처분 시 자기주식 처분손실이 발생한다면 법인세가 줄고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해 상속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기업, 주주, 임직원 모두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 대표들은 자사주 매입 효과를 통해 경영 자금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분산된 주주를 정리해 대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고 가업승계를 위해 지분 조정이 용이해집니다. 그리고 스톡옵션 발행과 투자자금 환원 시 자사주 매입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등 기업의 재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지분 이동을 통한 사전 증여 효과로 가업 승계의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G기업의 김 대표는 12년 전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공장을 임대하여 제품을 생산했으며, 제품 판매량이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완성도 높은 제품을 만드는 기업으로 알려지며 점점 흑자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공장을 신축할 부지를 매입했고, 설비 시설에 투자하기 위해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과도하게 누적된 가지급금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지 않으면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 자사주 매입을 통해 가지급금의 일부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경남 통영에서 식품가공업을 운영하는 W기업의 박 대표는 법인 설립 후 꾸준히 매출이 증가했지만 배당이나 상여를 통해 출구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3년 동안 20억 원에 달하는 이익잉여금을 누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익잉여금이 크게 누적될 경우,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높여 주식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으며, 비정상적인 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이라면 장부상에만 기록되어있기 때문에 정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실자산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횡령이나 배임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박 대표는 배우자의 주식을 기업에서 매입함으로써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했고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며 자기주식가치만큼 이익잉여금을 정리했습니다.

이처럼 자사주 매입은 취득 목적에 맞는 자기주식취득요건을 충족하고 주식이동 시 객관적인 주식가격의 평가가 필요하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자사주매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자사주매입이 소각목적이라면 소각하는 만큼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되어 주주들의 지분율을 높이고 미래 배당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며, 이익소각을 통한 주주배분은 배당보다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거래 또는 매매 목적의 자사주 매입은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여 10~20%의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당이나 상여보다 세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도 부과되지 않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가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으로 인한 투자유치가 어려워지고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져 자본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매입 목적 및 명분과 주식거래 시 객관적인 주식가격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절세효과를 내기 위해 자기주식을 낮게 평가한다면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자사주 매입을 무리하게 활용할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 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사주 매입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과세당국의 소명요구를 위한 준비와 사후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태범 & 세무사 고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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