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 이익잉여금 손해 없이 해결하는 방법

입력 2019-12-13 16:33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 운영 시 발생하는 순이익을 임원의 상여 및 주식배당 등의 여러가지 출구전략을 활용하지 않고 꾸준히 누적시킨 이익 금액입니다. 물론 기업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기업이 경영활동을 잘 하고 있으며 수익이 많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세금 부담이라는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법에 따르면 상생협력 출연금, 정규직 임금증가분 등의 기준점을 두고 이 금액이 기업 창출 소득의 일정금액에 못 미칠 경우, 20%의 세금을 추가징수하는 ‘투자상생 협력촉진 세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경영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지 못했을 때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매번 처리해야 한다는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업 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해야 합니다. 기업에 순이익이 누적될 경우,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가업 승계를 위한 주식이동 시 이익잉여금의 가치에 상응하는 상속세를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속을 포기해야 할 수 있으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대표의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할 때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할까요? 먼저 자사주 매입과 이익 소각을 통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란 기업이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스스로 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발행 주식 수를 줄이고 주당 가치를 높여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배당정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배당이란 기업이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주주의 지분만큼 배당을 해야 합니다. 배당정책 중에 차등배당은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대주주의 배당을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주주들에게 더 많은 배당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중소기업은 특성상 가족기업이 많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매우 높으며 자금 출처가 확실해지기 때문에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무발명보상금과 특허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아이디어로 발명을 한 경우 기업이 일정한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이때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권을 자본화하는 방법은 대표가 소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해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에 기업 상황을 고려해 가장 최소화된 세금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도정비, 지분구조 정리 등 추가적인 재무 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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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최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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