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 징수' 청원에 靑 "KBS, 무겁게 인식하길"

정원우 기자

입력 2019-12-06 17:08   수정 2019-12-06 17:20



KBS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전기요금에서 분리징수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KBS가 수신료라는 소중한 재원의 가치를 더욱 무겁게 인식하기 바란다"고 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6일 "이번 청원은 공영방송이 단순히 콘텐츠에 대한 노력 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역할, 그 의무를 다할 때에만 진정 국민의 피땀어린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줬다"며 청원 답변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2006년 헌법재판소, 2016년 대법원의 판결은 현행 KBS 수신료 징수 체계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며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이 수신료가 아닌 정부지원금이나 광고수입 등으로만 운영된다면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런 이유로 해외 공영방송인 영국 BBC와 일본의 NHK 등도 모두 수신료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수신료 통합징수가 법원으로부터 적합하다는 판결은 받았지만 2019년 7월부터 수신료 징수절차와 관련한 국민 부담과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왔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발의 또는 계류돼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법안들에는 수신료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개정안부터, 통합징수를 금지하거나 통합납부 여부와 납부 방식을 국민이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KBS 수신료 정기요금 분리징수 청원`은 지난 10월 10일부터 한달동안 21만3,306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KBS 법조팀과 검찰의 유착관계로 의심되는 정황이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뉴스를 방송하는 공영방송에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KBS는 방송법 제56조에 따라 수신료, 방송광고 수입 등으로 운영 경비를 충당하고 있다. 1963년 100원으로 시작한 수신료는 1981년 컬러TV 송출과 함께 2,500원으로 인상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전기요금과의 통합 징수`는 1994년 시작됐으며 그동안 `소비자 선택권 침해`,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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