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운영 건보재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세금으로 적자 메우나

홍헌표 기자

입력 2019-11-27 17:38   수정 2019-11-27 17:31

    <앵커>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은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더 커졌는데요, 강남에 집 한 채를 보유한 퇴직자는 이번 달부터 지난해보다 약 12% 더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홍헌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로 올해 서울의 주택공시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공시가격 변동은 4대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강남에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퇴직자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릅니다.

    예를 들어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를 가지고 있는 소득이 없는 은퇴자는 지난해 월 26만4,500원의 건강보험료를 냈지만 올해는 공시가격인상과 장기요양보험요율 상승 등으로 29만6,700원을 내야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산출할 때 반영하는 소득과 자동차의 점수가 동일하더라도 재산부문에서 등급이 2~3등급 올라간 사람이 많아진 겁니다.

    집 한 채로 약 12% 인상된건데, 다주택자이거나 토지 등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한 달에 내야하는 보험료는 대폭 늘어납니다.

    여기에 건보료를 산출할 때 추가되는 장기요양보험요율은 올해 8.51%에서 내년에는 10.25%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의료이용통계들을 보면 의료이용량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나온 이후 늘어나는 것이 추세다. 향후 우리나라 고령화 진행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재정위험요소는 굉장히 많을 것 같다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다.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기우는 아니다."

    '문재인 케어'로 보장성 항목이 크게 강화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우려되는 상황.

    정부가 벌써부터 재정적자를 국민에게만 부담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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