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신변비관 메모 남겨…경찰 "범죄 혐의점 없어"

입력 2019-11-25 16:59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28)가 24일 자택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 구씨의 자필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구하라 씨가) 손으로 쓴 메모가 거실 탁자 위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서울청장은 "어제 오후 6시께 가사도우미가 (구하라 씨가) 사망한 채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현장 감식이나 유족 진술로 종합해보면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검 여부에 대해서는 "유족 의견과 현장 감식 결과를 토대로 검찰과 협의해서 정할 예정이고 현재까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사망 추정 시간에 관해서는 "CCTV 영상 분석 결과 24일 0시 35분께 귀가하는 것이 확인돼 그 이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구하라가 귀가 후 숨진 채 발견되기까지 가사도우미 외에 집에 방문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서울청장은 "가사도우미는 구하라 씨와 오래 친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사이로, 구씨에게 연락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 방문해서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수, 배우, 방송인으로서 한국과 일본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구하라는 전날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구하라 측은 유가족 뜻에 따라 장례를 비공개로 하는 대신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팬들을 위한 별도의 조문장소를 마련했다.
구하라 신변비관 메모, 범죄 혐의점 없어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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