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뇌물·성접대' 1심서 무죄…法 "대가성 입증 안돼"

입력 2019-11-22 14:57   수정 2019-11-22 15:38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차관 내정 직후이던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함께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8개월 만에 첫 사법 판단이 내려졌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약 5천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1억원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학의 무죄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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