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차량 도심 운행 제한…미세먼지 대책 강화

입력 2019-11-21 12:17  

다음 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도심 운행이 제한된다. 내년 상반기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내에서 운행이 제한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부터 봄철까지 평소보다 강력한 저감대책을 가동해 미세먼지에 사전 대응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을 대기 정체 상태에서 국외 유입과 국내 배출의 복합 영향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겨울과 이른 봄철 가스 사용량이 68%에 달하는 등 난방으로 인한 에너지 사용량이 집중됐다는 설명이다.
미세먼지 시즌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12월1일부터 서울시내 공공기관 차량은 2부제가 적용된다. 서울 도심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은 이번 시즌제에서 시행되기 어렵게 됐다.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탓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등급 상시운행제안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관련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 12월부터는 시행이 불가능하다. 빠른 법 개정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12월10일)에 관련법이 통과된다면, 시의회에서도 정례회 회기(12월20일) 내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시장은 "서울과 경기·인천이 함께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해야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와 인천시도 의지가 있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면 수도권 전체가 적어도 2월부터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차량 이용을 줄이기 위해 주차요금 할증도 새롭게 시작한다. 서울 전역의 시영주차장 108곳에서는 5등급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50%,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 24곳은 모든 차량에 25%(5등급 차량은 50%)의 주차요금을 더 받는다. 12월 한 달간 안내와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점검도 강화한다. 시는 25곳의 자치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민감시단(자치구별 2명)과 함께 서울시내 4,000여곳의 사업장과 공사장을 전수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금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시즌 기간에 집중 보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통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2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서울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미세먼지 시즌제` 대책이 100% 이행되면 232t의 초미세먼지 감축이 가능하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는 신생아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가 공감하는 가장 절박한 민생 현안"이라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회적 과제"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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