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강제수용시 양도세 면제하라" 집회…3기신도시 원주민 5천명 운집

전효성 기자

입력 2019-11-20 17:33   수정 2019-11-20 17:41

공공주택지구 원주민 "강제수용토지 양도세 면제"
"헐값 보상에 양도소득세까지 부당"
낮은 공시지가로 '헐값보상'…양도세 면제율도 10% 불과

3기신도시 대상지역 주민 5천여 명이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오늘(20일) 기획재정부 앞에서 토지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촉구집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수도권 3기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50개 공공주택지구 원주민 5천여명이 참여했다.
공공주택지구는 정부가 `서울집값 안정화`를 이유로 수도권 곳곳에 대규모 아파트를 짓기로 한 대상 지역이다. 개발 예정 지역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 공시지가가 낮은데다 토지보상시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하도록 돼있어 원주민들의 반대가 거센 상황이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원주민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와 133조 개정을 촉구하고 강제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촉구했다.
현재 법안에 따르면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현금보상시 10%, 채권보상시 15%의 감면에 그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1989년까지는 강제수용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됐지만 2016년에 역대 최저인 10%로 개정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더욱이 양도소득세 감면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는 그 한도액을 1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조세특례제한법 감면규정 개정을 위해 이현재, 김영우, 김경협, 정성호, 정재호, 김한정, 이언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돼 심의가 진행 중이다.
이날 대회에는 이언주 의원(무소속, 경기 광명을)이 특별연사로 참여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개발이 이뤄지는데도 양도소득세까지 물게 된다"며 양도세 면제를 강하게 촉구했다.
원주민들은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강하게 촉구한 뒤 `헐값 토지 강탈 국가폭력 중단하라`, `제3기 신도시정책 아웃`,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33조 개정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기획재정부에서 국토부 앞까지 가두 행진도 진행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보상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돼있어 헐값 보상이 될수밖에 없다"며 "50년(개발제한구역 지정)에 걸친 재산권 제한에 따른 피해를 전혀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헐값에 토지를 강탈하는 정부의 주택정책은 국가폭력"이라며 "토지 강제수용도 모자라 양도소득세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수용주민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현재 법안에 따르면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현금보상시 10%, 채권보상시 15%의 감면에 그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1989년까지는 강제수용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됐지만 2016년에 역대 최저인 10%로 개정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더욱이 양도소득세 감면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는 그 한도액을 1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조세특례제한법 감면규정 개정을 위해 이현재, 김영우, 김경협, 정성호, 정재호, 김한정, 이언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돼 심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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