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 수익자연속 신탁으로 상속분쟁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변호사의 조언 필요해

입력 2019-11-15 16:11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금융권은 고령인구에 맞는 상품들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은퇴, 노후대비라는 키워드를 주축으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중에서 고령자들의 이목을 끄는 것이 상속형 신탁이다. 가정 분쟁의 씨앗이 되는 유산, 상속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노후 대비에 대한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다.

상속형 신탁은 신탁을 위탁한 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수익자에게 재산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신탁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상속형 신탁의 한 종류인 유언대용 신탁은 위탁자가 유언을 대신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유언대용 신탁은 유언장의 효력을 지녔지만 유언장의 복잡한 요건들을 피할 수 있어 비교적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수익자연속신탁이란 신탁자가 수익자를 연속하여 지정할 수 있는 신탁으로서 예를 들어 신탁자가 황혼결혼을 하는 경우 수익권을 황혼결혼의 배우자가 생존 시까지는 배우자에게, 배우자의 사망 이후에는 전처 자식에게 지정할 수 있어 황혼결혼으로 인한 가정 내 불화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

서초, 강남을 주 무대로 활약하고 있는 법무법인 두우의 심보문 변호사는 "상속형 신탁 중 유언대용 신탁은 생존 중에는 자신을 수익자로 하였다가 자신이 사망한 이후에는 자녀들을 수익자로 지정함으로써 유증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면서도 복잡한 유언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또한 일정 조건부로 수익자를 변경하는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효도계약 등의 실행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황혼 결혼 등의 경우에 있어 자녀들이 상속 문제로 인하여 결혼을 반대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수익자연속신탁을 통하여 자신이 생존 시에는 자신을 수익자로, 자신이 사망한 이후에는 황혼 결혼 배우자를 수익자로, 배우자 사망 이후에는 전처소생 자식을 수익자로 연속적으로 지정함으로써 황혼 결혼으로 인한 상속분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는 자식들과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상속형 신탁은 상속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법률 분쟁 가능성을 낮추는 역할도 하지만 증여나 유언의 형태로 유산의 정리가 될 때 발생되는 문제 또한 미리 방지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그러나 유언대용 신탁은 여전히 선뜻 다가서기 어렵다. 상품에 관한 이해도가 낮을 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 달리 별다른 세제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며, 더불어 유류분권에 대한 침해 우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상속형 신탁은 아직 산재해 있는 법률문제들이 존재한다. 신탁자가 상속 시기, 배당 비율 등을 설정할 수 있다는 상속형 신탁의 이점은 달리 말해 공동상속인 간 유류분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며,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에 관한 충돌이 예상된다.

또한 신탁 계약 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으로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해지가 가능하다는 특약을 넣은 경우 위탁자가 해지를 원해도 해지할 수 없다는 판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합71115)도 있는 만큼 신탁 계약에 앞서 상속 방법에 대하여 상속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 상속형 신탁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고민과 함께 외국과 같이 신탁재산에 대한 세재혜택을 부여하는 등 세제에 관한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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