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상식으로 알아둬야 할 상속법률

입력 2019-11-11 11:18  



최근 조부모가 자녀가 아닌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등 세대를 건너뛴 상속·증여에 대한 할증과세율을 현행보다 더욱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발의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과 증여가 합법적인 절세 수단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상속·증여의 경우 실질적 자산의 운용을 부모가 담당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고, `부의 대물림`을 통한 사회적 양극화가 확대되는 사회적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영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에 개정안은 세대를 건너뛴 상속과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올리고, 특히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40%에서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특정한 사람에게 범위 내에서 모두 이어받는 것을 뜻하는 법률 행위로 재산이 많고 적음은 물론 빚까지 그 행위의 대상에 포함된다. 관련해 알아둬야 할 개념이나 용어가 상당히 많아 까다로워하는데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나중으로 미루는 경향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상속 행위는 예기치 못하게 당면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 상속재산분할 보다 먼저 결정해야 하는 승인 or 포기 or 한정승인

통상적으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가족을 중심으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식, 손자),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 혈족 순서로 지정된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 지위를 갖는다.

또 상속의 중심은 상속재산이다. 보통 상속인에게 자기의 권리, 의무를 물려주는 사람인 피상속인의 사망이 확인되면 상속재산을 받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때 상속재산 중 현실적인 재산보다 빚이 많을 수도 있기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다.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이 이에 해당한다.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상속포기가 가능한데 1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2순위 이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아야하는 상황이 되므로 순위 여하를 불문하고 4촌 이내의 혈족이 모두 상속포기 의사를 밝혀야 마무리될 수 있다. 상속포기 대신 상속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면 채무는 이어받되 이에 대한 변제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면 되므로 상황에 따라 공동상속인 1인이 상속한정승인을 선택한 후 나머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채무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 유류분, 기여분 등 다양한 상속 관련 개념과 제도, 정당한 권리 행사 위한 장치

이밖에도 유류분, 기여분, 상속재산분할 등 상속분쟁 속 다툼의 요건들은 다양하다. 실제 보통의 상속은 유언이 있다면 유언대로,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나누면 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상속인 생전에 상당한 재산이 이미 증여된 경우, 공동 상속인 중 일방에게 몰아주는 유언이 있는 경우 등 불공평한 상속재산 분배가 있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여기서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의 몫으로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함으로써 상속재산을 받지 못하는 상속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 제도이다.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되기 때문이다.

반면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인정되는 추가 상속분을 제도적으로 인정해줌으로써 특별한 기여를 상속재산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보상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속권 행사에 있어 불공평함은 바로 잡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살펴 상속 관련 문제나 분쟁에 대응해나갈 것을 권한다. 특히 상속은 아주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준비한 만큼 불필요한 분쟁이나 소송을 예방할 수 있음을 알아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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