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영주권 취득하면 바로 상속세·증여세가 면제될까? '싱가포르 투자이민 세미나'개최

입력 2019-11-07 14:57  



세계적인 금융·물류 중심지로 `적도의 기적`을 이뤄낸 싱가포르로 이민자들이 몰리고 있다. 싱가포르는 세계 금융부자들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선호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자산가 역시 가장 살고 싶어하는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금융뿐만 아니라 교육과 치안, 복지 수준이 높다.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깝고 인종 차별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것도 강점이다.

세금 부담도 적다. 싱가포르의 상속세·증여세 의무는 2008년 2월 15일부로 폐지됐다. 싱가포르법 적용을 받아 상속세·증여세 면제받으려는 경우 싱가포르 법원에서 유언장 및 상속 집행을 해야한다. 싱가포르 법원에서 상속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싱가포르 거주자(domiciled)이어야 한다.

그러나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즉시 한국법에 따른 상속세·증여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사망한 자)이 국내(대한민국) 거주자라면 국내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상속세가 부과된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일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상속세가 부과된다.

증여 역시 수증자(증여재산을 받은 자)가 거주자라면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 재산에 대해 국내법에 따라 과세된다.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 국내법에 따라 과세되고, 국외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증여자인 부모가 거주자라면 증여자인 부모는 국내에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싱가포르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해도 국내에서 거주자의 지위가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여러 세법상의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싱가프로 영주권 취득 유의해야할 국내외 법률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싱가프로 영주권 혜택을 비롯한 취득 방법은 투자이민 세미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무법인(유) 한별과 싱가포르 로펌인 포커스 로우 아시아(FLA)가 마련한 `싱가포르 투자이민 세미나`는 오는 14일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오크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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