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中企 "'화평법·화관법' 감당 어려워...유예기간 연장 등 규제완화해야"

전민정 기자

입력 2019-10-10 16:00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중소기업들이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환경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6차 뿌리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뿌리산업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열처리·표면처리 등 6대 뿌리업종의 현장애로 발굴과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로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와 함께 떠오른 ‘화평법·화관법 관련 애로사항 및 대응방안’과 함께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와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전문 교육기관 설립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양태석 뿌리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화평법 상 화학물질 등록 의무로 인해 수천억 원 소요되는 비용을 영세 기업이 감당하기 힘들다"며 “주변 국가인 일본과 대만처럼 정부가 직접 물질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생산해 기업에 배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화관법 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규모가 큰 대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이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어 차등 적용을 해야 한다"며 "올해 말까지 도저히 취급시설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동한 뿌리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뿌리산업은 3D업종이라는 이미지로 인해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점차 강화되는 환경규제를 집중적으로 대응할 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환경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며 "앞으로 뿌리산업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