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의 날'..."말 3마리에 갈린다"

입력 2019-08-29 08:17   수정 2019-08-29 08:28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운명을 결정지을 상고심 선고가 29일 오후 2시 내려진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삼성과 관련된 뇌물액이 80억여원이라고 인정돼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이 부회장은 36억여원만 뇌물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상태서 풀려났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엇갈린 2심 판결을 받아 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에게는 인정됐지만 이 부회장에게는 인정되지 않은 뇌물 혐의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것은 유죄로 인정된 뇌물공여액이 50억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지원과 관련해 용역대금 36억여원을 뇌물로 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인정된 뇌물액수에 따라 횡령액도 36억여원만 인정됐고, 이로 인해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최종 법정형은 다중 범죄에 따른 경합법 가중과 작량감경 과정을 거쳐 `징역 1년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이렇게 정해진 법정형 범위 내에서 `이 부회장이 정치권력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유리한 양형요소와 `국내최대 기업인 삼성에 부여된 사회적 책임`이라는 불리한 양형요소 등을 감안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형으로 정한 뒤 집행유예 4년을 함께 선고했다.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징역 3년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대법원이 2심에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 집행유예가 유지되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대법원이 특히 주목하는 점은 삼성이 정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의 가격 34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할 수 있느냐다.
2심은 말 3마리 소유권이 최씨 측에게 이전된 것이 아니라고 봐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말 사용료만 뇌물로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산정할 수 없는 뇌물액이라고 봤기 때문에 당연히 횡령액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대법원이 말 3마리 가격을 뇌물액으로 인정하면 이 부회장의 횡령액은 50억원을 넘는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 재판부뿐만 아니라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까지 뇌물액으로 인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2심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이 이를 뇌물액으로 인정하면 이 부회장의 법정형은 특경법에 따라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경합범 가중과 작량감경을 통해 법정형이 `징역 2년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으로 조정되지만, 이 부회장에게 여러 범죄혐의가 적용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선고형이 징역 3년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진다.
대법원은 오늘 대법원청사 대법정에서 실시될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페이스북과 유튜브, 네이버TV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법원의 중계영상은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등에도 실시간 제공될 예정이어서 일반 TV를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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