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저자 등재 의혹 관련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그 시점에서는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에 그런 사안을 기재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고 어떤 의미에선 권장되는 상황인데 이게 가져오는 불투명성,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면서 최근엔 이런 것이 금지됐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2008년 한영외고 2학년 재학 중 단국대 의대에서 2주간의 인턴 경험으로 대한병리학회 학회지에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으며 2010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입학 과정에서 논문 저자 등재 사실을 활용했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분명히 말하면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하다.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교육부를 비롯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이 가장 민감해하시고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에 관해 사회적 논란이 되지 않게 대학 입시제도의 투명성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모펀드 투자 등 조 후보자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청문회가 빨리 열려서 후보자 스스로가 정확하게 소명하는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여부 관련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0월에 있을 일왕 즉위식이 한일 무역갈등의 중요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그때까지는 안개 속에서 양국의 전략적 모색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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