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할리 사죄, 집행유예 구형에 "반성한다" 눈물

입력 2019-08-09 13:28  


마약 투약(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로버트할리(하일·61)가 최후 변론에서 눈물로 사죄했다.
검찰은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 심리로 열린 로버트할리의 첫 공판에서 "초범이고 자백과 반성을 하고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로버트할리는 법정에서 제기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을 실망하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사과드리면서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로버트할리는 지난 3월 중순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A(20) 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 서울 강서구 한 주차장에서 그를 체포했으며, 자택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도 압수했다.
검찰은 할리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지인 A(20)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와 하씨는 한 달에 두번 가량 만나 술 마시는 친구 사이였다"며 "A씨는 구매한 것이 필로폰인지와 투약하는 방법도 몰랐다. 하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버트할리는 재판이 열리기 전 법정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성실히 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구형 이후에는 "모든 국민에게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로버트할리 사죄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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