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업계 선두 국민이주㈜…안전한 프로젝트 고르자

입력 2019-08-01 15:28  



미국투자이민법 개정안이 확정되면서 투자이민 신청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를 위해 안전한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선택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투자이민법 개정안이 7월 24일자로 확정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국투자이민 자금은 11월 21일부터 현행 50만 달러에서 90만달러로 인상된다(TEA 지역).

개정에 따른 유예기간이 120일 남짓 주어졌으나 이렇게 짧은 기간에 안전한 프로젝트를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 안전한 프로젝트는 미국투자이민의 원래 1차 목적인 미국 영주권 획득과 차질 없이 원금상환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안전한 프로젝트의 1차 조건은 해당 프로젝트를 누가 담보하느냐다. 주 정부나 시 정부 등 공공기관이 담보하는 프로젝트가 부동산 등 일반 상업 프로젝트보다 훨씬 안전하다.

공공 프로젝트인 펜실베니아 유료고속도로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고 관리하는 주정부 산하기관(PTC)이 담보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델라웨어 밸리 리저널 센터(DVRC)가 투자자를 모으는 중이다.

일자리 창출여건이 끝났거나 이미 완공된 프로젝트도 투자자들로선 위험성이 거의 없다. 가령 투자자 100명을 모집하는데 70명의 투자금으로 이미 일자리 창출이 1000명을 넘겼으면 이 프로젝트는 안전하다. 100명으로 환산하더라도 투자자당 10명의 고용창출이 끝났기 때문이다. 투자이민 자금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완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여야 안전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은행 대출자금이 과도 한지 주목해야 한다. 은행 담보가 보통 선 순위이고 미국투자이민 자금은 후순위이기 때문이다.

자금대출이 이뤄지는 프로젝트에 여러 개발사나 자회사가 섞여도 위험하다. 여러 회사가 중간에 끼어 있으면 구체적인 역할과 자금흐름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과거에 미국 영주권 획득과 원금상환 경험이 있는 리저널 센터(RC)와 이주 업체를 통해 프로젝트를 소개받는 것도 유리하다.

투자자들도 이주 업체를 통해 미국 이민법 숙지 등 정보와 지식을 어느 정도 축적해야 한다. 자칫하면 투자금을 보내 놓고도 중간에 수속을 중단하는 돌발상황이 생길 수 있다.

투자금 성격과 출처, 대사관 인터뷰 시 범죄경력, 사면요건 등의 정보를 전문가에게서 숙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미국 이민법 추이를 잘 파악하고 여러 케이스를 다룬 경험이 다양한 이주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외국 변호사, 공인회계사, 국제금융분석가 등 상담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전문인력을 확보한 곳을 고르는 게 현명하다.

미국 투자이민 전문 기업 국민이주㈜는 오는 10일 역삼동 본사에서 미국투자이민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 참가 및 문의는 홈페이지나 전화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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