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 조세형사 부문 2019 대한민국 리더대상 수상

입력 2019-06-26 13:40  



(사)한국전문기자협회가 대한민국 리더대상을 실시한 가운데 2019년도 대한민국 리더 대상 조세형사 부문에서 법무법인 (유한) 동인 이준근 변호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리더대상을 수여한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연루 시 무죄, 무혐의 입증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조세형사범죄의 특징"이라며 "조세형사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의 목소리 높아지며 다양한 접근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큰 시점인 만큼 신속하고 폭넓은 법률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최근 국세청이 `조세범칙조사위원회`를 열어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하기로 결정,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효성 측은 "조사에서 사실 관계를 성실히 소명해 불법이나 탈법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겠다"고 해명을 내놓았다.

여기서의 범칙조사란 단순 세무조사가 아니라 기업의 탈세가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는지를 밝히는 강도 높은 조사이다. 일반적인 세무조사 기간에 비해 두 배 이상인 10년을 조사 기간으로 정하고 비용 지출 및 납세 내역을 집중 조사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다.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환급공제 받을 때 성립하는 사안으로 형사사건에 속한다"며 "관련 법령에 의하면 국세를 탈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탈루 세액 세배 이하 벌금형 선고가 가능, 평균 탈루 세액이 연간 5억 원이 넘는 경우 조세포탈 가중처벌 조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안과 내용에 따라 가중처벌을 피하기 힘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조세범죄가 갈수록 지능화ㆍ다양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조세형사사건의 실형 선고비율은 낮고 집행유예 비율은 높다는 점만으로 관대한 처분이라 단정 짓는 것은 실질적 범죄 행위 없이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는 해석을 배제한 단편적인 분석"이라며 "조세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다수의 사안을 자세히 살펴봤을 때 입증 과정에서 결국 혐의 없음이 밝혀지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그동안 다수의 사건을 해결하며 체득해왔다"고 요약했다.

법무법인(유) 동인의 이준근 변호사는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지낸 경력을 살려, 부당하게 부과되는 조세로 인해 고통 받는 이들은 물론 억울하게 조세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적 도움을 제공해왔다. 현재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관세청 고문변호사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남세무서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중부지방 국세청 고문변호사를 역임하는 등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조세법전문변호사로서 활약 중이다.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환급공제 받을 때 성립된다. 이중장부 작성이나 장부의 거짓 기장 등도 포함된다. 법인은 물론 개인사업자 역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소득금액이나 공급가액 등 일부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면 조세포탈혐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혐의를 받는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고의성이 드러나고 범죄성립으로 판단되면 벌금 및 형사처벌을 피하기 힘들다. 결국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소명을 위한 법령해석 능력, 경험이 요구되는 허위세금계산서, 조세포탈 혐의에 있어 부당하거나 과중한 형사처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똑똑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해야 함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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