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어머니는 왜 안 되죠?"…80세 넘으면 여행보험 거절

김보미 기자

입력 2019-06-21 14:52  

    <앵커>

    80세가 넘으면 여행자보험 가입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00세 시대를 맞아 해외여행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 현행 보험업법은 이런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여행자 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국내 손해보험사들입니다.

    가입 가능 연령을 살펴봤더니 80세를 넘는 곳이 없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때문입니다.

    질병 사망의 보장 만기를 8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보니 여행자보험에도 나이 제한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81세 이상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여행 중 질병으로 사망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마저도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데다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전화녹취> H 손해보험사 지점

    “(지점에서는 가입이 가능할 거라고 얘기하던데요?) 77세 이상은 해외여행 가입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거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71세 이상 해외여행자는 매년 약 10만 명씩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80세 이하라는 기준은 평균 수명에도 못 미치는 나이인데요. 초고령화 사회가 이미 시작됐고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는 현실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80세 기준은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자 스탠딩>

    "초고령화 시대에 걸맞게 보험업법 시행령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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