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러닝뱅크 ‘성희롱예방교육기관’ 지정

입력 2019-06-12 13:17  



법정의무교육 전문기관 `러닝뱅크`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성희롱예방교육 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

성희롱예방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 1회(1시간) 이상 성희롱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성희롱예방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러닝뱅크는 성희롱예방교육기관 선정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예방 위탁교육을 실시할 자격을 갖추게 됐다.

그뿐만 아니라 러닝뱅크는 성희롱예방교육기관 지정에 앞서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및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기관으로도 지정된 바 있다. 이에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안전보건교육 등 13개 분야의 모든 법정의무교육을 한번에 간편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러닝뱅크의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은 온라인 교육과 출강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교육은 러닝뱅크에서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며 성희롱예방교육, 폭력예방교육은 총 29개의 온라인 과정과 347회의 출강교육을 진행하여 국내 최대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특히 러닝뱅크의 폭력예방교육은 여성가족부가 추천한 우수 콘텐츠로 선정되어
뛰어난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정된 콘텐츠로 교육 이수 시에는 가산점 2점을 부여 받을 수 있다.

러닝뱅크 관계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장에서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등을 포함하므로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이 바람직하다"라며, "일부에서 금융상품 홍보를 병행해 부실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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