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개장…'되팔기 우려'에 담배는 없어

입력 2019-05-31 15:24  



국내 최초로 인천공항에 도입되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오늘(31일) 개장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열면서 출국 시 구입한 면세품을 여행 기간 내내 들고 다녀야 했던 국내 여행객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일부 해외 소비가 내수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해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3,763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담배`의 경우 되팔기 우려에 판매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전자담배 기기들만 담배로 분류되지 않고 전자기기로 분류돼 매대에 비치됐습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이 2003년에 최초 발의된 이후 6차례나 추가 발의 됐지만, 세관·검역의 통제 기능 악화 우려 등으로 도입이 유보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의 일환으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하면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도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제1여객터미널 2개소, 제2여객터미널 1개소 등 총 3개 매장이 설치됐습니다.

제1여객터미널 2개 매장(총 380㎡, 190㎡×2개)은 1층 수하물 수취 지역 중앙을 기준으로 동·서편에 위치해 에스엠면세점이 운영하고, 제2여객터미널 매장은 1층 중앙에 326㎡의 면적으로 들어서고, 중견사업자인 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합니다.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향수·화장품·주류를 포함해 건강식품·패션·액세서리 등 입니다.



여기에 매장 면적의 20% 이상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할애하도록 하여 중소·중견기업 제품 홍보와 유통망 확대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존의 행정 중심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의 불편의 해소를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의 결과가 이 입국장 면세점"이라며, "이러한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따라 면세점에서 구입한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해야 했던 2,800만명이 넘는 해외여행 국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귀국 시에 해외 면세점에서 구매했던 것을 국내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소비가 국내로 전환될 것이며, 국제수지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며,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를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하여 선정함으로써 이런 규제 혁신의 혜택이 중소·중견기업에게 최종적으로 돌아가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공사는 입국장 면세점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인천공항을 찾으시는 국민 여러분께 더욱 편리한 공항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면세점 임대료 수익은 항공 일자리 창출 등 사회 가치 실현을 위해서 공익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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