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예정자협의회 권한 강화부터 힘써야

입력 2019-04-25 16:26  




올해부터 정부가 후분양 제도에 대한 실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공공택지를 후분양을 전제로 공급하고, 후분양 물량의 비중을 차츰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후분양제도가 실험단계임에도 분양시장의 만병통치약처럼 되어 막상 입주자들에게 시급한 선분양제도의 개선에는 관심이 줄어들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정부는 투기와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후분양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후분양 제도가 확산되면 우선 실제 자금력이 있는 몇몇 대형회사만 후분양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어 아파트 공급량에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지금보다 비용증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현재 여러 입주예정자협의회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성의 윤영환 변호사는, "정부의 후분양 제도 검토는 반길일이지만, 아파트 수요자인 서민, 수분양자들을 위해서는 선분양 제도의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후분양 제도 역시 검증이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비율도 극히 적은 만큼, 후분양 제도만 바라보고 선분양 제도의 개선을 등한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지적이다.


윤변호사는 그간 정부가 건설사의 허위o과장 광고에 대해 너무 많이 수인하지는 않았는지, 사업계획의 내용대로 입주자들에게 안내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임의로 설계도서를 무단 변경한 부분은 없는지부터 살펴야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선분양제도 개선에도 정부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수분양자들의 돈으로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최소한의 감독권한도 없다면서, 정부가 나서 대형 건설사와 수분양자들의 기울어진 관계부터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입주자들이 자발적으로 입주예정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정단체가 아니고, 법률에서 어떠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실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이러한 견지에서 윤영환 변호사는 후분양 제도의 도입도 좋지만, 현행 제도 하에서는 보다 입주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입주예정자 협의회의 법정단체화", "입주예정자들의 공사 감독권 보장" 등의 문제에도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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