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반드시 터지는 세금 폭탄의 원인이다

입력 2019-04-26 09:35  

실제로 가지급금으로 인한 위험에 처해 본 기업들은 가지급금을 시한폭탄이라 부릅니다. 숨죽이고 있다가 어느새 기업을 위협할 문제를 터뜨리기 때문입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원인은 첫째, 대표가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둘째, 영업 활동 시 부득이하게 리베이트, 접대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증빙이 어려울 때 발생합니다. 셋째, 자회사 등 관계사의 자금을 대여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는 대표가 여러 회사를 운영할 때 상대적으로 어려운 회사를 위해 다른 회사의 자금을 빌려 쓰는 상황일 때 가지급금이 발생합니다. 넷째, 입찰 등급과 신용 평가 등급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경영 성과를 실제보다 더 높게 보여주기 위해 분식회계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실물 자산을 이동하는 게 아닌 가공 매출이나 경비 축소로 인하여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말결산 중 회계 담당자가 실수로 장부상의 금액과 실제 금액을 잘못 처리하여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켜 인정이자만큼 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 소득세, 간접세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만일 기업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차입금 이자 비용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 부담이 가중됩니다.
또한, 대표는 매년 인정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복리로 계산되어 상당한 금액의 이자를 납부해야 하며, 가지급금은 기업 청산이나 폐업 시까지 이어져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기업의 주식 가치를 높이고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또한, 재무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간주되어 자금 조달과 투자 유치를 방해하여 사업 확장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더욱이 과세당국에서는 가지급금을 대표 또는 특수관계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비정상적인 기업 활동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막대한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기소 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횡령으로 유죄 확정시에는 기본적인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거액의 손해배상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지급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지급금은 누적된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대표의 자산, 급여, 상여금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랫동안 큰 금액으로 누적됐을 경우에는 배당, 자사주 매입, 특허권 자본화, 직무발명보상제도, 차등 배당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금액으로 누적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경정청구 등의 세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잘못 접근했을 경우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현재 기업의 상황, 제도, 가지급금의 특성 등을 분석해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현민 & 이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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