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경고 나선 EU…공은 국회로

조연 기자

입력 2019-04-11 20:28  

    <앵커>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협약에 대한 국회 비준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EU 측에서 "조속한 시일내 비준을 하지 않는다면 분쟁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내일(12일) 전체회의를 열고 ILO 핵심협약에 대한 국회 비준 문제와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해 논의합니다.

    경사노위는 당초 이달 초까지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었지만, 입장차를 좁히는데 실패했습니다.

    결국 노사 양측의 주장만 정리해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은데, ILO 핵심협약 비준의 전제조건인 노동관계법 개정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개 조항 중 아직 4개 조항에 대해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해직자와 실업자 같은 비조합원에 대해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공무원의 단결권을 확대하는 게 골자인데, 이를 둘러싸고 노사가 부수적인 요구사항을 내놓으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먼저 경영계는 "지금의 노사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강성노조의 무분별한 파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 관련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파업은 (세계에서) 제일 쉽고, 사업장 점거도 가능하고, 대체 근로는 허용 안되어 있고... 그러니 매년 파업을 한다.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투쟁적이고 대립적인 노사문제를 개선할 수가 없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줄어드는 근로시간 등 기업 운영 측면에서는 점점 어려워지는 데, 친노동 성향의 법안만 양산하는 건 문제라는 겁니다.

    반면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단결권 확대는 물론이고, 철도나 항공처럼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벌어지는 파업도 가능하게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ILO 핵심협약을 계기로 노사문화를 선진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노사 모두 한걸음씩 양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지경. 지혜를 발휘해 노동계는 '생산현장 점거'를 양보하고, 단협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저성장시대엔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경영계는 파업 대체근로허용 등을 철회하면서 타협할 의지를 나타내야..."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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