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입,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가?

입력 2019-04-12 08:06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자기 기업의 주식을 사들이는 것으로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매입하거나 증여를 통해 재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대부분이 비장장사인 중소기업에게는 가족 기업이라는 특성을 부여해 자사주 매입을 불허하다가 2012년 4월 이후부터는 비상장사에서도 직전연도 말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 등 상법상의 절차를 통해서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며 대주주의 경우 20%의 단일세율에 의한 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과 관련해서 처분 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가 줄어들며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해 상속대상 자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대표, 임원, 주주에게 절세효과를 줍니다.
이와 같은 이점으로 많은 CEO가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경영 자금 확보를 위한 투자금 유치 및 확보, 분산된 주주의 정리를 통한 대주주 의결권 강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정리,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 조정, 스톡옵션 발행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후 배당을 높이기 위한 발행과 유통 주식수를 감소시켜 주주가치를 제고하며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하기 위해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의 재무상황을 반전시킬 만큼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사주 매입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만 증가시켜 주주간의 부의 이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유치를 어렵게 만들고 부채비율을 높여 자본구조를 악화시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대전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W기업의 최 대표는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여 누적된 가지급금을 정리하였는데 그 해 과세당국으로부터 지분이동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과세당국은 W기업의 자사주 매입을 상법위반으로 간주하여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역시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자사주 매입이 수익창출과 관계가 없거나 무수익자산인 자사주 매입의 이유에 정확한 소명이 없거나 단순하게 이익잉여금 처분목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자사주 매입을 위해서는 매입목적과 명분, 지분이동에 따른 객관적 주식가격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세금을 아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낮게 평가한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과세 당국의 소명요구를 위한 대응방안과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사후 관리를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사주 매입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함과 동시에 과세당국으로 부터의 소명요구에 대응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20%로 일괄 적용했던 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을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로 변경됨에 따라 자사주 매입 효과가 감소되기에 전문가의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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