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코스피·코스닥 0.05%P 인하...코스닥 활성화 총력

이민재 기자

입력 2019-03-21 12:44   수정 2019-03-21 13:51



올해 내 코스피, 코스닥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씩 인하됩니다.

코넥스에서는 투자자금 회수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이 0.2%포인트 내려갑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혁신 성장 지원, 자본시장 세제 국제정합성 제고를 위해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코스피 농특세는 0.15%로 유지되고 거래세는 0.15%에서 0.10%로 0.5%포인트 내려갑니다.

코스닥 거래세는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 인하되고, 비상장 시장의 거래세는 0.50%에서 0.45%로 0.05%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코넥스 거래세는 0.30%에서 0.10%로 0.20%포인트 떨어집니다.

현재 코스닥과 코넥스, 비상장 시장의 농특세는 없는데, 이는 유지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는 바이오, 4차 산업 등 업종별 코스닥 상장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신약 개발 시 시현될 수익, 원천 기술 보유 여부 등을 따지겠단 겁니다.

또 외부 평가기관의 우수기술 평가를 받은 경우, 거래소의 별가 기술 평가를 면제합니다.

코스닥 시장의 독립성을 위해 코스닥 시장위원회의 본부 조직 설치, 변경, 폐지 권한을 한국거래소 협의 절차 없이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코스닥 상장 예정법인에 대해서는 감리 기간을 줄이고, 대상 선정 절차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신속 이전 상장 제도를 도입하는데, 코넥스서 경험, 평판을 쌓은 기업은 정성 평가 중에 기업 계속성 심사를, 경영구조가 안정적인 기업은 안정성 심사를 면제합니다.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자 진입 기준인 예탁금을 현행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하하고 주식 분산 요건도 도입합니다.

또 성장 유망기업 지원을 위해 성장지원펀드의 자펀드를 대형화하고 개별 펀드의 동일 기업 투자한도를 폐지합니다.

더불어 사모펀드, 개인전문투자자를 육성해 모험자본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10% 지분 보유 규제 철폐 등 복잡한 사모펀드 규제를 일원화하고 과도한 개인전문투자자 진입요건, 절차를 개선합니다.

초대형 투자은행(IB) 등 증권사의 혁신, 벤처 투자 확대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우선주 발행 한도 확대 등 증권 종류를 다양화할 예정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금융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위험을 분산·공유하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금융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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