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든 주총 안건 반대

전민정 기자

입력 2019-03-21 00:16  



국민연금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0일 오후 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엘리베이터 정기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주주총회에 앞서 개별 안건에 대한 의결권 방향(찬성ㆍ반대)을 사전 공개합니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해 이뤄졌습니다.

주주권과 의결권행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행사하는게 원칙이지만 공단에서 의결권행사의 찬성 또는 반대, 주주권행사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안 등은 기금운용본부의 분석 등을 거쳐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수탁자책임위원회는 오는 22일 정기주주총회를 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총 안건 중 재무제표 승인의 건, 김동중 경영자원혁신센터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의 건, 정석우 고려대 교수와 권순조 인하대 교수의 사외이사 재선임,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모든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센터장은 분식회계 당시 경영지원실장이자 재무담당 책임자로, 증선위는 지난해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김태한 대표와 함께 김 센터장 해임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수탁자책임위는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사외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증권선물거래위원회 감리결과와 제재조치 취지 등을 감안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주총 안건으로 올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의 건에 대해선 "상호출자기업집단 내의 부당 지원행위가 있어 기업가치 훼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권투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는 투표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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