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미만·65세 이상' 아동수당-노인 기초연금 내달 지급

입력 2019-03-19 11:11   수정 2019-03-19 11:13


■ 아동수당 만6세 미만 아동 모두에 월 10만원…"신청해야 지급"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가 올해부터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오는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에게만 지급됐다.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가운데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수당 지급 신청을 꼭 해야 한다.
지난해 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한 아동은 재신청이 필요 없다.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권으로 신청을 하고 있다.
신규 대상자는 오는 4월 25일에 첫 아동수당을 받는다. 정부는 4월에 1∼4월분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하위법령 개정 등 시행준비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 소득하위 20% 노인에 기초연금 월 30만원…일부는 감액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약 150만명에게는 다음 달 25일부터 최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65세 이상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마련했다.
특히 이른바 `소득역전 방지` 규정을 신설, 이러한 규정이 담긴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득 하위 20% 기초연금 수급 노인과 소득 하위 20∼70%의 기초연금 수급 노인 간 생길 수 있는 소득역전 현상을 막아 형평성을 맞추고 근로의욕과 저축의욕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소득 하위 20% 기초연금 수급자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소득 하위 20∼70%의 기초연금 수급 노인보다 더 많은 소득이 생기면서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소득 하위 20% 기초연금 수급 노인 중 일부의 기초연금액을 감액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 규정에 따라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근접하면 최대 5만원의 기초연금액이 감액돼 다른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월 25만원의 기초연금만 받는다.
정부는 앞으로 기초연금 최대 월 30만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동수당 노인 기초연금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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