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예정지 땅값 '들썩'...인접지역 풍선효과

전효성 기자

입력 2019-03-19 17:18  

    <앵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 원삼면 일대에 들어선다는 소식에 연초부터 이 지역 땅값이 크게 들썩였는데요.

    심상찮은 땅값 움직임에 경기도가 이 일대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다급히 내놨지만 벌써부터 풍선효과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장을 전효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지난달 22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지로 지정된 용인시 원삼면 일대.

    경기도는 지난주 원삼면 60.1㎢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SK하이닉스의 공장이 들어설 것이란 소식에 투기 자금이 급격히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까지 수십만 원에 불과하던 원삼면의 농지는 올 들어 100만 원선을 넘어섰고, 토지 거래건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원삼면 A공인중개사]

    "(원삼면 토지를)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30%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외부 사람들이 70%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의 이번 조치로 오는 23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용인시에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사실상 토지거래가 어려워진데다 '땅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에 원주민들은 매물로 내놨던 토지들을 다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삼면이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인접해있는 '백암면'이 벌써부터 대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원삼면 B공인중개사]

    "바로 옆에 백암이 거래가 더 많이 될 거예요. (원삼면에서) 반경 10km 안에 들어가니까 인접지역으로 가게돼 있어요."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향후 10년간 120조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투자되는 만큼 땅값 상승이 특정 지역에만 그치진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또 토지 보상을 받은 원주민이 인근 지역 땅을 구매할 경우 세제혜택도 주어지기 때문에 땅값 상승 흐름이 용인시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경기도 측은 원삼면 주변지역에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 토지정보과 관계자]

    "(원삼면 인접지역은) 모니터링 결과 아직은 거래가 많이 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금은 관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원삼면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거래가 많이 되거나 하면 (추가 지정도) 되는데…"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용인지역 땅값이 꿈틀거리고 있는 가운데 투기 수요를 차단하려는 지자체의 노력이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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