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한명숙·이광재 사면 제외...경제인 전면 배제

입력 2019-02-26 11:58  

정부가 26일 발표한 3·1절 특별사면 명단에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 사면 여부를 두고 관심을 모았던 정치인들이 모두 빠졌다. 경제인 역시 전면 배제됐다.

사면을 둘러싼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으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단행되는 특사라는 상징성과 취지가 퇴색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정·재계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시국집회에 참가했다가 집회시위 관련법을 어겨 처벌받은 100여명이 문재인 정부 첫 번째 특별사면에 이어 두 번째 특사에도 이름을 올렸다. 사면 대상자 대부분은 일반 민생사범으로 정해졌다.

그간 정치권에선 이번 3·1절 특사에 유력 정치인이 다수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특히 여권에선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지사를 비롯해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년 8월 만기출소했다.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전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복권되지 않아 2021년까지 피선거권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첫 특사 때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부패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두 사람을 복권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번에도 빠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지사의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은 사라지게 됐다.

노동계와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민중 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한상균 전 위원장, 내란 선동 혐의로 9년 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사면 요구가 이어졌으나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가석방됐으며 이 전 의원은 6년째 수감 중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이 이뤄진 2017년 12월엔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봉주 전 의원이 정치인으로선 유일하게 사면 대상자에 포함됐었다.

경제인은 두 차례 연속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사면권 제한을 내걸었는데, 이를 확고히 한 것이다.

법무부는 "부패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경제인·공직자나 각종 강력범죄자는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며 "가급적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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